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구축 아파트 갈등 사례1.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전환, 관리규약 정리

by 네마2 2025. 5. 26.

구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간 활용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.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파트 내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.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노후 단지에서 빈번하게 논의되지만,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, 주민 투표, 관리규약 해석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. 이 글에서는 실제 단지 사례, 주요 쟁점,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테니스장→주차장 전환 갈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


📌 1. 실제 사례: A구 B아파트 테니스장 논란 (2023)

  • 📍 위치: 서울 외곽 A구의 25년 차 구축 아파트 (세대수 약 900세대)
  • 🏸 시설: 아파트 내 테니스장 1곳 (야외), 입주민 동호회가 주 3회 이상 사용
  • 🚗 문제: 주차 공간 부족으로 2대 이상 차량 주차 불가, 노상 불법주차 민원 다수
  • 📣 조치: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테니스장 주차장 전환 추진
  • 💥 결과:
    • 테니스 동호회와 고령 입주민 강력 반발
    • 주민 설명회 후 찬반 투표 진행 → 65% 찬성
    • 해당 비율이 규약 기준에 못 미쳐 무효 처리
핵심 문제: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결정 + 사용자의 실질적 권리 무시

⚠️ 2. 핵심 논란과 입장 차이

  • 🏘️ ① 생활 인프라 vs 공간 부족
    • 동호회원: “건강 유지와 커뮤니티 유지 필수 시설”
    • 차량 보유 입주민: “노상주차는 범법 + 안전 위험”
  • 📋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논란
    • 시설 변경 결정에 필요한 총회 의결 요건 미충족
    • 공용 부분 변경은 전체 입주민 3분의 2 동의 필요
  • 💬 ③ 갈등 심화
    • 커뮤니티 게시판·엘리베이터 공지 등에서 감정 대립 심화
    • 일부 주민, 테니스장에 불법 물건 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
※ 참고: 고령자·장년층은 운동시설 선호, 젊은층은 주차 공간 우선 → 세대 간 이해차 존재

⚖️ 3.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기준

  • 🏛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
    • 공용시설 변경 시 입주자 전체 동의 필요 비율 명시
  • 📘 주택법 시행령 제55조
    • 체육시설, 커뮤니티 시설은 공용 부분에 해당 → 자의적 변경 불가
  • 📑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
    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 수렴 + 총회 의결 후 집행 가능
    • 임의로 시설 철거·전환 시 민·형사 책임 가능성 존재
요점: 공용공간의 용도 변경은 법률과 규약에 따른 주민 동의 절차가 핵심

💬 결론: 공용공간은 “공론화 + 합의 + 법적 절차”가 필수

공동주택에서 공간은 한정적이고, 세대 간·생활 방식 간 이해는 다릅니다. 필요만으로 밀어붙인 용도 변경은 오히려 주민 간 신뢰 붕괴와 장기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공용시설은 합의와 절차의 결과물이어야 하며, 진정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측 의견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“테니스장이냐, 주차장이냐”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떻게 이 공간을 함께 결정해 나갈 것인가입니다.